호스피스 완화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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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

원칙

호스피스·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전문분야의 의사 2인의 판단에 따른다.

  • 표준 01
    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예후를 알고 있으며, 호스피스 · 완화의료의 철학과 내용에 동의 하는 자를 대상자로 포함한다.
    •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본인의 직접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하며, 환자가 직접 판단이 곤란한 상황의 발생 이전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 되어서는 안된다.
  • 표준 02
    호스피스·완화의료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자로 포함한다.
    • 적극적인 항암치료(수술, 약물요법 등)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 되며,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환자
    •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
  • 표준 03
   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 진행된 시기의 환자 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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