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권리
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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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존중받을 권리
인간의 존엄성을
존중받을 권리 -
02
알 권리
서비스 내용 및
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 -
03
참여할 권리
서비스를 계획하고
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-
04
거부할 권리
서비스를 선택하거나
혹은 거부할 권리 -
05
비밀 보장받을 권리
환자 개인으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
하고, 서비스 과정에서 기록과 정보에 대한
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(단, 본인의 동의에
의한 경우, 타 기관으로 전원/전동되는
경우,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외) -
06
기록을 제공받을 권리
환자 자신의 의무 기록을
제공받을 권리 -
07
구속받지 않을 권리
담당의사에 의한 완화 치료 목적인
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리적,
화학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-
08
방해받지 않을 권리
편지, 전화 및 개인적 방문에 의한
타인과의 연락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-
09
표현할 권리
호스피스·완화의료 직원에 의한 활동이나
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적, 신체적
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하여
불만을 표현할 권리 -
10
임명할 권리
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대변할
가족 1인을 임명하거나 가족 이외의
대리인 1인을 임명할 권리